"아버지, 살려주세요" 애원에도…두자녀 살해 친부 '사형' 구형

김세린 2023. 11.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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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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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친부가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할 당시 타고 있던 차량. /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10대 자녀 2명을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친부 A씨(56)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하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C군이 A씨 범행 당시에는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십여분간 고통스러워하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A씨는 이러한 자녀들의 애원에도 끝내 두 자녀를 살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70대 모친과 매일 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 모친이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혼자 세상을 떠나려 했으나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아 함께 죽으려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거나,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미리 준비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고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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