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후 첫 지방의회 선거 맞는 北…'민주주의 방식' 차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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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26일 치러질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민적 성격'의 강화를 위해 일부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도·시·군 인민회의는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며 지난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7차 전원회의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개정한 이후론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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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보장·복수 후보 출마 예비 선거 등 '경쟁 방식' 일부 적용한 듯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오는 26일 치러질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민적 성격'의 강화를 위해 일부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로 수정보충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 도·시·군 인민회의는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며 지난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7차 전원회의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개정한 이후론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신문은 "이번에 진행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라며 "새로 수정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주권기관의 인민적 성격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급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이번 선거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 수정 보충된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새로 개정된 법에 대한 학습을 당부했다.
신문은 또 "이번 선거가 인민의 주권을 인민 자신이 억세게 떠받드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 성격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참가해야 한다"면서 "새로 보충된 선거법에 깃든 당과 국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을 잘 알고 선거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가 '인민적',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가깝게 치러진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북한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존 선거 방식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자 기사에서 개정된 대의원선거법을 설명하면서 '선거선전(유세)'을 자유롭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선신보는 "정당, 사회단체, 선거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선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 "선거자들에게 선거의 목적과 의의, 선거법에 규제된 선거자의 권리, 선거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거나 후보자를 소개하여 높은 정치적 열의를 갖고 선거에 참가할 것을 호소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그간 각 지역 당 조직을 통해 사실상의 '단독 후보'를 결정한 뒤 찬성투표를 하는 방식에 나름의 '경쟁 방식'을 도입했음을 시사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지역 주민들이 복수의 후보자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의원 후보를 뽑는 '예비투표'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동마다 지정된 선거분구에서 해당 유권자들이 도당위원회가 내정한 대의원 후보자 2명의 신원과 경력을 듣고 투표권을 행사했다"라고 전했다. '예비투표'뿐만 아니라 도당이 내정한 복수의 후보자의 신원, 경력을 듣고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처럼 새로운 선거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선거 방식에 강압적 규제와 통제가 아닌 '민주주의적' 변화가 있음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민심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선거는 선거구마다 1인 대의원 후보자가 나가 그대로 찬성투표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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