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찾아가 초인종 '띵동'"…'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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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와 김태희(43)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비 김태희 부부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공판은 8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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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와 김태희(43)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비 김태희 부부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공판은 8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도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 문을 두드렸고, 4월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여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 요건을 해석하는 기준을 더 넓게 보고 경찰에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해 기소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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