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대기 재산 28억 누락···합당한 처벌받아야”
대통령실 “정무직 공직자는 해임 징계를 받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데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실장이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재산신고 관련 증언을 거부하자 대정부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무직 공직자는 해임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데 이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는 안 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28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시인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1468만원인데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4500여만원이다. 7개월 사이 25억원이 증가했다. 28억7000만원에 달하는 발행어음이 새로 신고됐기 때문으로 들었다. 누락 신고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재산신고 누락 사유에 대해 “(신고를) 직원에 맡겼다. 직원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발행어음을) 헛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누락신고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통보나 요구를 못 받았나”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받았다”라면서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증언 거부”라고 반발하자 김 실장은 “제가 공직자이긴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이다.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자리를 뜨는 중에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김 실장의 28억원 재산신고 누락은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재산 변동현황을 관보에 게재했을 때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약 28억7000만원의 발행어음을 추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당시에도 “신고 때 누락이 된 것을 바로잡았다”면서 재산신고를 도왔던 직원이 발행어음과 CMA를 혼동해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비서실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체 징계처분을 내린 적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장 중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액의 재산 누락은 해임 사유’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신고기준이 3억원 이상일 경우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했던 것”이라며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은 고위 공직자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합당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실장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누락한 재산신고에 대해 조치를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제출하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나”라며 “김 실장의 증언 거부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실장의 증언 거부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 누락과 징계 여부가 개인 프라이버시인가”라며 “김 실장은 징계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불신에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기준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징계를 안 받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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