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았다"…퇴직한 회사 침입해 컴퓨터 훔친 30대

조아라 2023. 11. 8.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30대가 회사 컴퓨터와 마우스 등 물건을 훔쳐 처벌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퇴직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30대가 회사 컴퓨터와 마우스 등 물건을 훔쳐 처벌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3월 퇴사한 직장 사무실의 출입문을 공구로 파손하거나 출입문 자동문을 열어 3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는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키보드·마우스 등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3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를 요청하는 빌라 소유주에게 막대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임금체불 문제가 있더라도 퇴사한 직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 사무실에 침입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