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도' 공인중개사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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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사고 전세계약을 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2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65살 A 씨와 중개보조원 39살 B 씨를 구속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명의를 빌려 경기 안산시 일대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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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사고 전세계약을 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19억여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2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65살 A 씨와 중개보조원 39살 B 씨를 구속송치했습니다.
이들이 주택을 살 때 명의를 빌려준 15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 등은 명의를 빌려 경기 안산시 일대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이 마치 전세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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