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60대 로맨스'…연인 때려 갈비뼈 골절

유영규 기자 2023. 11. 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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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2차례 살인을 저지른 60대 노인이 연인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또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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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2차례 살인을 저지른 60대 노인이 연인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연인 B(66·여) 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달 29일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해 B 씨에게서 "무섭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그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또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에 따른 과거 그의 형량은 법원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훨씬 전에 기록된 탓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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