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 개최

김진성 2023. 11. 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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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8월 위원회를 꾸려 국제중재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국제중재규칙은 2016년 개정 이후 6년이 흐른 만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 중재기관의 개정사항 중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항과 중재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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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요 개정내용 논의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해외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개정에 맞춰 국내 규칙을 개정하려는 취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규칙 개정 위원회의 위원인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상철 태평양 변호사, 한상훈 광장 변호사, 박현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석준 피터앤킴 변호사 등이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다. 김갑유 피터앤킴 대표변호사, 손송이 ABB코리아 부사장,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이준상 화우 변호사, 심종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장도 토론자로 참가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에서는 감상기 팀장과 이상엽 차장이 참여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8월 위원회를 꾸려 국제중재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국제중재규칙은 2016년 개정 이후 6년이 흐른 만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 중재기관의 개정사항 중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항과 중재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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