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참변'···가해차량 노란불에 '90㎞로' 달렸다

김경훈 기자 2023. 11. 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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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학교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일을 도우러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신호를 어기고 과속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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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중학생 아들이 학교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배송일을 도우러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신호를 어기고 과속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을 몰던 B군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학교가 재량 휴업에 들어가자, B군이 어머니의 일을 돕겠다며 함께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으로, A씨는 황색신호에 과속으로 해당 지점을 지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감식한 결과, A씨가 황색신호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에 대해선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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