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준석 유튜브 유료화에 “정치자금법 위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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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료 멤버십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동 운영해 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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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료 멤버십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8일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동 운영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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