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먹다가 욕 듣고 격분해 前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신수정 2023. 11.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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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욕설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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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 욕설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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