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간 기능강화?"...의약품·건기식 과대광고 왜 근절 안될까[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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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스타나 유튜브 등을 보면 "먹자마자 살이 빠진다" "머리숱이 너무 자라 놀란다" 처럼 말도 안되는 수준의 과대&허위 광고가 넘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에 대한 과대 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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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개인 인적 사항 없는 곳은 근절 어려워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1. 인스타나 유튜브 등을 보면 “먹자마자 살이 빠진다” “머리숱이 너무 자라 놀란다” 처럼 말도 안되는 수준의 과대&허위 광고가 넘칩니다. 수시로 적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TV나 신문 등에서는 엄격한 광고 검열 기준이 SNS 같은 곳에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뭔가요?
Q2. 과대&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는 없나요?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에 대한 과대 허위 광고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의약품 등 제품이 허가되면 제품의 내용물에 대한 허가이며 겉표지나 패키지는 향후 리뉴얼 등으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검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장광고에 따른 의약품 행정처분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8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7만 3321건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 및 과장광고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 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 3983건이 행정 당국에 잡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 효과 있는 것으로 과장한 광고 많아
의약품 관련 과장광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약사법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니터링을 벗어난 허위 과대광고까지 합치면 적발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업체 양산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대광고의 문제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범람이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약을 복용해야 할 소비자가 건기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약 복약지도 기회를 놓치는 약사 역할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 확대 재생산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식약처 적발 건수는 모니터링에 걸린 대상에만 수치가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식약처, 온라인 모니터링-부당광고 행정조치 지속 진행
식약처에 따르면 당국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이 선행되며, 부당광고 행위자에 대한 대상 행정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식약처는 시기별, 쟁점이 되는 특정 주제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광고 등 법령 위반 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 행정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픈마켓 등 협업을 강화하여 자율관리실시 및 판매업체·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2023년도부터는 SNS 등 다양한 매체 대상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네이버, SSG 등 많은 플랫폼 사와 협업하여 작년 개발한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SNS에서는 개인 인적 사항 등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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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peac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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