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직구 약 불법광고 284건 적발…"구매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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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 불법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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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안돼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 불법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비염·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9건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허가된 적 없고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며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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