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추진에 반발…"삐라 살포는 선제공격"

구교운 기자 2023. 11. 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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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괴뢰지역에서 대북삐라(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위헌이란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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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살포 거점에 징벌의 불소나기" 위협
"대북전단금지법 있어 참을성 적용해 왔다" 주장하기도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4.28/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괴뢰지역에서 대북삐라(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위헌이란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 삐라 살포가 감행됐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노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라며 이같은 움직임이 정부가 대북전단을 직접 살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고 규정하며 살포 자체가 일종의 '공격'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에 북한군이 대북전단에 포사격을 한 것과 2020년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을 언급하며 남측이 이 사건을 기억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통신은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괴뢰패당의 쏠라닥질에도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됐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대남 선전 차원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며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미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법이 폐지될 경우 무력 도발이 따를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대북 전단에 묻은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며 "인간쓰레기 놈들의 더러운 물건짝으로 인한 악성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지난 4월부터 대북전단이 북한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라며 북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적들이 지난 4월부터 서해와 강하천 등을 통해 코로나비루스 전파위험성이 있는 물품들을 또다시 들여보내고 있다"라며 "일부 전연 지역들에선 풍향기구를 통해 살포된 코로나비루스 감염 위험 적지물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며 해당 물품들의 수거를 금지한다"라는 김 총비서가 비준했다는 과업을 하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1항3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이 조항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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