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감기약·해열제·비염약 불법판매·광고 284건 적발

강승지 기자 2023. 11. 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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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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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해외직구 의약품…접속 차단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18~27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검색 등을 통해 점검했다.

그 결과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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