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자전거 타다 사고 나면 최대 3천만원 보장

정윤덕 2023. 11. 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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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공공자전거 '달려보령'을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사망 때 3천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발생 때 최대 3천만원, 나흘 이상 입원 때 180일까지 하루 2만원,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한다.

사망·후유장해는 시민안전자전거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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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자전거 '달려보령' [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공공자전거 '달려보령'을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사망 때 3천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발생 때 최대 3천만원, 나흘 이상 입원 때 180일까지 하루 2만원,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한다.

사망·후유장해는 시민안전자전거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선용 교통과장은 "시민 안전과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며 "주소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시청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10곳에 대여소를 설치하고 공공자전거 100대를 운영하고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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