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오늘 항소심 선고…무죄 굳히나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재판장 이의영)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당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 진술하자 한서희에게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말로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서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양현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만을 바랐다.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유감이지만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며 입장을 바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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