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 '나홀로 증가'…공사금액 50억↑ 현장 집중단속

고홍주 기자 2023. 11.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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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5명(18.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 특히 사고사망자 수 증가폭이 큰 120~800억원의 대형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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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었는데 50억원 이상 현장만 전년대비 15명 늘어
고용부, 추락 등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철저 점검
[서울=뉴시스] 건설현장 사망사고 주요 원인인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2023.09.0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전년 대비 산업재해 사망이 줄고 있지만, 이들 현장에서만 '나홀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9월 말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10명) 대비 10.0%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5명(18.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 특히 사고사망자 수 증가폭이 큰 120~800억원의 대형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다발하고 있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 방지조치인 개구부 덮개 설치,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수립·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연말까지 건설현장·추락사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초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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