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신송희 에디터 2023. 11. 8.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B 군(10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빗자루로 B 군의 허벅지 등을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과 맞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