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B 군(10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빗자루로 B 군의 허벅지 등을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과 맞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방금 고쳤는데 "다 틀어졌네요"…멀쩡한데 '엉터리 점검'
- 수하물 맡겼는데 사라진 명품…직원이 가방 열어 훔쳤다
- 사람을 상자로 오인…'로봇 팔'에 참변
- 낚싯바늘 걸린 주사기에 덜미…여장 해가며 단속 피했다
- 9년째 질질 끌다가 공사 중단…결국 또 물난리 벌어졌다
- "신축 단지, 아직도 공사 중…이삿짐 맡기고 숙박시설로"
- 대구 찾은 인요한 만난 홍준표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야"
- "친한 연예인들 모두 날 외면"…타블로, '타진요' 당시 상처 고백
- [영상] 남현희 "마흔 넘어 이걸 모를 수 있냐고? 내가 전청조 위에 있다고?"…대질조사 전 격정적
- [Pick] 저수지 빠져 1시간 버틴 '기적의 생존자'…차량 홍보대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