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2023. 11. 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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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준 중 1개만 충족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일(현지 시각) 국세청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2016년 4월 처음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후 7년 만의 일이다.

재무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각) 발간한 ‘미국 주요 교역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 2023년 11월 호에서 “한국과 스위스는 (환율 관찰대상국이 되는) 기준 3개 중 1개만 충족해 이번 보고서의 관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6월 발간된 보고서까지 환율 관찰대상국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의 주요 교역국 20국의 거시 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①상품·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흑자 ②국내 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③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반복적으로 외화를 순매수하는 지속적 일방적 개입으로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이 된다. 3가지 다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에 오른다.

한국은 대미 흑자 380억 달러를 기록해 상반기에 이 기준 1개만 충족했다.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새로 포함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총 6개국이다.

미국 재무부는 별도의 법률인 종합무역법을 통해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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