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1000만원" 분양계약자 실거주의무 완화 법안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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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폐지했지만 실거주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연내 통과 가능성이 줄어지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청약률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전매를 허용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주택법'이 정한 분양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려면 사실상 전매가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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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의 반대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내년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려면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소위는 이달 22일, 29일과 12월6일로 예정돼 있다. 소위 통과 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수하게 된다. 불법 전매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정부는 올 1월 아파트 준공 후 청약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주택법 시행령을 직권으로 변경해 전매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상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전매만 할 수 있고 실거주를 이행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집을 매수)와 전세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이전의 자유를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쓰고 있다. 만약 법안 개정을 예상하고 실제 전매를 했다가 실거주 의무를 미이행하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돼 대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이를 해제하면 투자수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야당의 반대가 매우 심해 국퇴 통과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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