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 소송 대응 '법조방'에 최재경 소개 변호사 참여"

유영규 기자 2023. 11. 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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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방에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허위 녹취록'에 언급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대표에게 소개해준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유 씨는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씨는 이 재판부에 병합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2021년 9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이 법조방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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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텔레그램 '법조방'(법조팀 참여 채팅방)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법조방에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허위 녹취록'에 언급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대표에게 소개해준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유 씨는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씨는 이 재판부에 병합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2021년 9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이 법조방을 언급했습니다.

법조방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담당했던 A 변호사 등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 씨는 "정진상이 '검찰 출신 변호인이 필요하다'며 최재경에게 연락해보라고 했다"며 "그(최 전 수석)가 A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경기지사 공관에서 이 대표와 저, A 변호사와 함께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이후 (선임 이야기가) 없다며 최재경에게 연락이 왔고, 정진상과 상의해 직접 이 대표를 만났다"며 "이 대표는 '나는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잖아'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재경과 통화를 해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이를 이재명에게 말했는지 정진상에게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재경 형님이 걱정하지 말랍니다'라고 전달하자 A 변호사가 (1·2심 변호인단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월 재판에서 최 전 수석을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해당 채팅방이 초대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비밀방으로, 이 대표와 정 씨 등의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2021년 9월쯤 대장동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 씨의 지시로 통화녹음이 되지 않는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이 방에서 나오게 됐으며, 다시 초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9월 29일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정 씨가 유 씨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기소 혐의에 대해서도 신문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무렵 정 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제가 다 책임지겠다. 제가 다 묻고 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유 씨는 "그때는 사실 죽을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민간업자인 회계사 정영학 씨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하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정진상이 녹취록 파장이 어떨 거 같냐고 물어서 '얼마 전에 김용이 돈 받은 것도 있고 정치자금 받은 것도 다 포함됐을 거다'라고 하니 정진상은 '심각하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제가 제일 보호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었다"며 "(대선) 캠프에는 전혀 모르는 척하고 전부 다 나에게 넘기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압수수색 전날 극단 선택을 할 생각으로 자택에서 수면제와 술을 마셔 정 씨의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압수수색 당일 정 씨와 통화를 하다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형 압색(압수수색) 온 것 같다'고 하자 정 씨가 지시해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씨는 올해 6월 1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후 5개월 만에 이 대표와 대면했습니다.

다만 이날 신문은 정 씨에 대한 것인 만큼 두 사람이 직접 말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에 다시 재판을 열어 유 씨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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