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남현희, 9개 입장문으로 결백 호소 “내가 죽어야 끝나나”[종합]
[뉴스엔 김명미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와 사기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 9개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남현희는 11월 7일,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 9개의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해당 게시물들은 '전청조의 거짓말 1. 남현희 다 줬어요' '전청조의 거짓말 2. 제 명의 벤츠S를 범죄 교통수단으로 사용' '전청조의 거짓말 3. 가슴 수술' '전청조의 거짓말 4. 10/24 끝까지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 전과 10범' '전청조의 거짓말 6. P호텔 회장님으로 본인이 1인2역' '전청조의 거짓말 7. IT, 컨설팅, 강연, 독서모임' '전청조의 거짓말 8. 연기자 전청조' '전청조와 공범...' 등 남현희가 자신도 전청조에게 당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가슴 수술을 권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물어본 적은 있지만, 가슴 수술을 하라고 권하거나 강제, 강압하지 않았다. 8월 가슴 수술은 본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약 잡고 가서 진행했다. 모두가 갈비뼈 수술로 알고 있었다"며 "며칠 뒤 가슴 수술한 것을 상체를 벗고 보여줬다. 갈비뼈 수술이라고 하면서 가슴 수술을 받고 돌아와 제게 보여주니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는 평소에도 교묘한 말장난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농락한다"며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며 가서 수술해놓고 지금은 모든 게 다 남현희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청조와 재혼을 결심했던 이유도 털어놨다. 남현희는 "저에게 왜 속았냐고 물으시는데 15살 차이 나는 동생으로 생각되어 연민, 동정. 정말 불쌍했다"며 "저는 동성연애 레즈비언 그런 거 관심없고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전환 수술을 한 전청조와 연인으로 미래를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전청조가 나에게 잘하고 아카데미 선생님들에게 잘하고 우리 가족에게 잘하고 아카데미 아이들에게 정말 잘했다"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생겼고 용기가 났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남현희는 "저또한 전청조에게 당했다.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다"며 "시한부라 얼마 못 산다고 친구가 되어달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오랜 선수 생활 하면서 단짝 친구 하나 없었기에 좋은 친구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이 외국을 가게 되면 기내에서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여 진정될 때까지 옆에 있었다"며 전청조가 시한부라는 거짓말을 믿은 이유를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남현희는 전청조와 공범이라는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2주째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어 "김의원, 카라큘라, 이수정 교수 계속 공격해오니 너무 지친다"며 "그냥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냐"고 물었다.
또 남현희는 "전청조와 같이 지낸 것은 맞다. 그런데 전청조가 철저히 숨긴 것을 사기꾼인지 제가 어떻게 아나. 제가 전청조 위에 있다는데 제가 사기를 쳐봤나"라며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다. 전청조 만나면 머리채 잡고 욕하고 때리고 싶다. 왜 나한테 나타나서 사람 인생을 뒤흔들어놓았는지. 정직하게 돈 벌지 사기 쳐서 돈 버냐고. 돈은 지가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건데 왜 이 감당은 제가 해야 하는지"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남현희는 "공범 아니라고 하는데 믿어주질 않는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실추하면서까지 사기를 치나"라며 "엊그제 9시간 넘게 조사받으면서 있었던 일 그대로 말했다. 출국금지라. 앞으로도 얼마나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거냐"고 되물었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 6일 전청조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필요할 경우 전청조와 대질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청조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사기, 사기미수)로 지난 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남현희 소셜미디어)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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