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에 반발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

유새슬 기자 2023. 11. 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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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괴뢰 아성에 징벌의 불소나기”
“삐라 살포는 사실상의 선제 공격”
통일부, 위헌 조항 관련 해석 지침 폐지 절차 착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9월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라고 비난하며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대한민국》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며 “역적 패당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의 화력 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신은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었다”며 “인간쓰레기 놈들의 더러운 물건 짝으로 인한 악성 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1항 3호 등에 대해 지난 9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해당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통신은 지난 2일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도 비난했다. 통신은 “인류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일본이 떳떳하다면 장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국제감시 제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세계의 강력한 요구를 꺼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상학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9월20일 오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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