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정지에 재항고

최덕재 2023. 11. 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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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 데 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 해임 사유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방통위는 임명된 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 등 위법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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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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