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 일 돕던 중학생 사망…가해차 '노란불에 9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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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도우러 나선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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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속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송치
국과수 "황색등 상태서 약 90㎞ 속도로 운전"
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도우러 나선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6)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의 배달일을 돕고자 트럭을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웃도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감식해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옐로우존'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 30대 C씨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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