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스위스, 환율 관찰 대상국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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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스위스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반면 베트남은 환율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다.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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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상흑자 기준 초과해 관찰대상국 재지정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한국과 스위스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반면 베트남은 환율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다.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환율 조작국은 없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나라들을 말한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재무부 추정 경상수지 격차 GDP의 1% 이상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매년 평가한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380억달러) 기준 1가지만 해당돼 2개 분기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3가지 기준 중에서 GDP 대비 경상흑자와 대미 무역흑자의 2가지를 만족했다.
하지만 올해 1가지 기준만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유지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베트남은 경상흑자가 GDP 대비 4.7%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초과해 관찰 대상국에 다시 추가됐다. 중국은 환율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대미 무역흑자 규모(2940억달러)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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