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오늘(8일) 보복협박 항소심 선고…또 무죄 받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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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는 또 한번 무죄 선고를 받아낼까.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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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는 또 한번 무죄 선고를 받아낼까.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빅뱅 멤버였던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한서희가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관련 진술을 하자 그를 YG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양현석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한서희의 증언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증인 신문에 나선 한서희 또한 "피고인(양현석)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판을 받으며 4년이 지나며 양현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랐다.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유감이지만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검찰은 "양현석이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수사를 무마했다.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이며 전혀 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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