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억 나올텐데 “4천에 합의 내놔” 60대 죽인 만취 운전→불구속 왜(한블리)[어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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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불구속이라고 해서 영구적이지 않다. 형사 재판 후 실형 선고가 될 거다. 녹화 직전에 들으니 가해자가 4000만 원에 형사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라.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 합의금이 대부분 2억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그보다 더 높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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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음주 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11월 7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블랙박스에 포착된 다양한 실제 상황들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는 '예비 살인마, 음주 운전자'이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새벽 산책을 자주하는 어르신이,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옆에 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 영상 속 차는 노인을 보지 못한 채 달리다, 사람을 제대로 치고 지나갔다.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느린 걸음으로 와서 가만히 쳐다 보기만 해 충격을 더했다. 피해자는 구급차 기다리는 와중에도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다. 한문철은 "원인은 술이다. 새벽 시간에 음주 운전을 한 거다. 술 많이 마셔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는 특가법에 의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구속 수사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풀려났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방송에는 유족과 사고 목격자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목격자는 "(가해자가) 119 신고 하라고 했더니 차로 가더라. 내가 119 신고하고 있으니까 다시 오더니 내 차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다"라고 신고도 안 하고 차부터 살펴본 가해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킹은 "사이코패스 아니냐"라고 분노했고, 목격자는 "이 사람 도망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차 사진도 찍었다"라고 부연했다.
음주 측정 결과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 유족은 "용서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하루 구속 됐다가 다음 날 풀려 났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원과 거주지가 명확하다고 해서 불구속 조치된 거다. 그런데 가해자는 조사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가 싶고 답답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불구속이라고 해서 영구적이지 않다. 형사 재판 후 실형 선고가 될 거다. 녹화 직전에 들으니 가해자가 4000만 원에 형사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라.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 합의금이 대부분 2억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그보다 더 높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 충격을 더했다.
그는 "합의금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는데 형사 합의 안 해주면 공탁 하겠다고 하는 거다"라고 해 더 괘씸하다는 반응을 이끌기도. 한문철은 "공탁금을 찾으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 판사가 성의를 다 했다고 참작할 수도 있다. 공탁금은 찾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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