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1년 만에 대미무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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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해당국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찰하는 국가를 말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고, 베트남은 반대로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을 관찰대상국이라고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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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해당국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찰하는 국가를 말한다. 환율조작국인지 아닌지를 가릴 때 활용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고, 베트남은 반대로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을 관찰대상국이라고 지정했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에서 환율 조작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그러나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면서 이 기간 동안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임계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 역시 외환 시장 개입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관찰대상에 포함시켰다.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베트남 모두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재지정됐다. 재무부는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만약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 쓰인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의거해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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