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묶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국토부 "국회 법안 통과 지속 노력 중"

김동규 기자 2023. 11.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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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공공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수도권·공공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 폐지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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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10.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공공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수도권·공공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아파트 완공 이후 청약 당첨자가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와 갭투자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려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소위는 22일, 29일, 12월 6일로 예정돼 있다. 소위 통과 이후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그 뒤로 밀려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안 발표에 따라 미리 전세를 줘 입주 시기를 늦췄거나 분양권을 매매하려던 집주인들은 법안 계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 폐지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투자수요보다는 거주자 중심 상황인데 의무를 풀게 되면 투자수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야당의 반대가 매우 심한 상황이라서 통과가 험난한 상황인 거 같다"고 분석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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