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 더 달라”는 의원님들…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3. 11. 8. 06: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활동비 최대 50만원 인상
“20년간 동결된만큼 이번엔 올려야”
“지자체 긴축재정 기조 역행” 비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 연합뉴스]
지방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최대 50만원 인상된다.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됐다는 현실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반영됐지만,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인상 결정은 설득력이 낮다는 반론도 나온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도 광역의원 활동비는 50만원 인상되고, 시·군·구 기초의원 활동비는 40만원 오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인상안에 따라 광역의원 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오른다. 기초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바뀐다. 행안부는 무조건 200만원,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데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지자체의 긴축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의회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안을 정한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2024년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예산안을 13년 만에 삭감했고, 많은 시·도가 예산 절감을 기정사실화했다. 지자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가 늘어나면 지자체 살림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지방의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는 80만원을 인상했고, 부산 동구의회 역시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지방의회 의정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지방연구원의 2021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13%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한다’는 38.5%다. 전문성 부족, 부패 및 도덕성 부족 등으로 인한 불만이 여전히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이고, 이들은 사실상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젊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