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소유자 뿔났다… "오피스텔·생숙 규제 풀어달라"

정영희 기자 2023. 11. 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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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이하 '총연맹')은 전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비 아파트 주거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을 결성, 정부에 비아파트 주거 시장에 대한 완화 정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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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이하 '총연맹')에 따르면 전일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생활숙박시설 등의 주거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총연맹 측은 현재 비아파트 임대차시장 정책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지치 않아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사진=정영희 기자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이 갑작스레 입안·추진돼 시장 혼란을 초래했으며 현존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보증보험의 시세 현실화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예외적 매각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이하 '총연맹')은 전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비 아파트 주거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을 결성, 정부에 비아파트 주거 시장에 대한 완화 정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규 전국비아파트 총연맹 총무는 "대도시의 높은 지가 속에서 서민 가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것은 연립·다세대 주택이었고 상경해 홀로 직장생활을 하는 자취생들에게 안식처가 돼준 것은 오피스텔이었다"며 "모든 형태의 주거 양식이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비아파트 주거시장 생태계를 이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아파트의 규제 완화는 신속히 실행됐으나 비아파트의 주거시장의 부동산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다"며 "오피스텔은 법상 지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됐고 주거용은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음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도 차별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주거 불법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제공했던 특례를 종료하고 본래 지난달부터 부과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 처분은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총연맹 측은 "생숙 자체가 주거 용도로 공급돼서 살아왔을 뿐인데 갑자기 공급량이 많아지자 단순히 금지를 시켜버리는 단순한 규제 방식은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총연맹은 임차인·임대인 상생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보완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옵션 마련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전세난 심화로 보증사고가 증가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월 보증상한을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축소했다. 이 같은 규제는비아파트 임대시장에 혼란을 넘어 붕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총연맹의 주장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기준이 되는 주택 기준가격이 공시가의 140%로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는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기존 보증금과 새 보증금 사이 차액이 상대적으로 크기에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주택 가격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환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각종 규제로 이 또한 불가하다는 것. 총연맹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 의무 기간 내에 집을 매각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와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그러기가 어렵다"며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이 입증되면 주택 매도 시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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