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만기전역하고도 ‘병역법’ 위반...꼼수부리다 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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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로 마음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으로 만기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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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로 마음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6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175㎝ 키에 체중이 48.6㎏ 측정돼 처분이 보류돼 불시측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약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는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으로 만기전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 감면 목적으로 고의적인 체중 감량을 하는 등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역병으로 전역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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