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2800억 대출계약서 위조 직원 검찰 고발

문수빈 기자 2023. 11. 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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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직원이 2800억원 규모의 허위 대출계약서를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해, 회사가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재개발본부 이사 A씨는 올해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한 후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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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본사 전경./미래에셋증권 제공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2800억원 규모의 허위 대출계약서를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해, 회사가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재개발본부 이사 A씨는 올해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한 후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실제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에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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