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보험회장]③상조업부터 실손까지 현안 산적(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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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장에 어떤 출신이 와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뀌지 않는다.
보험사기 예방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도 다음 생·손보협회장의 과제다.
실손보험은 생보와 손보 모두 판매해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계약의 82.8%(2022년 말 기준)가 손해보험에 쏠려 있어 사실상 손보 이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생보사는 상조와 요양시설업 진출을 풀어달라고 하고, 손보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안정화를 원한다"며 "다음 보험협회장이 살펴봐야 할 현안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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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요양업 완화, 손보 실손중계기관 총력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협회장에 어떤 출신이 와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뀌지 않는다. 생보와 손보의 공통 사안부터 업권의 현안까지 다양하다. 당국과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연착륙을 이뤄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통 사안은 IFRS17 안착이다. 올해 보험업계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회계제도 변경으로 새로운 미래 이익 지표(보험계약마진, CSM)가 생겼고, 이를 산출하는 방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감독 당국 주도로 실손보험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됐지만, 향후 몇 년간은 안정화 과정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들이 생길 것"이라며 "회원사와 감독 당국 사이에서 의견을 잘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예방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도 다음 생·손보협회장의 과제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는 1조818억원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명을 넘는다. 과거와 달리 전문가의 가담으로 보험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생보와 손보 각 업권별 현안도 다양하다.
생보는 상조업과 요양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주길 원한다. 상조업은 생보사의 상품과 결합해 판매하면 시너지가 높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융업 외 다른 업종의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하지 못한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범위에도 상조업은 없다. 영세 상조업체의 반발도 심하다. 이들은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요양사업은 토지와 건물 임차 규제로 사실상 진출이 막혀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요양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게 한다.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는 생보사에는 진출을 가로막는 족쇄다. 서울과 수도권은 접근성이 좋지만, 부지 가격도 높다. 일정 규모의 부지인 탓에 생보사들이 이를 놓고 경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손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연착륙을 원한다. 내년 10월부터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달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 선정 절차가 남았다. 법 통과가 예선전이었다면 중계기관 선정은 본선이다. 현재 의료계는 실손 간소화 제도 도입을 무효로 돌리는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차기 회장이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고 중계기관을 보험사에 유리한 곳으로 선정하길 원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생보와 손보 모두 판매해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계약의 82.8%(2022년 말 기준)가 손해보험에 쏠려 있어 사실상 손보 이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생보사는 상조와 요양시설업 진출을 풀어달라고 하고, 손보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안정화를 원한다"며 "다음 보험협회장이 살펴봐야 할 현안들"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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