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그놈’ 또 사기친다고 제보 줄이어...막을 대책은
범죄 확정전까진 자격 계속 유지돼
국토부 “모니터링 강화해 피해방지”
임대인 세금체납 등 임차인에 설명
중개보조원 신원도 밝힐 의무 더해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884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상당수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중개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중개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올해 자격증 취소 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격증이 유지되 영업을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 체계가 사법 체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사들에 대해서는 향후 중개 실태를 모니터링 해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개선을 적극 활용해 향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해 중개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인원 상당수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란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이날 국토부는 또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비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한편 이같은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협회가 중개사들의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송병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 가입해 중개업의 자정작용을 제도화하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협회 가입 의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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