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사기 혐의 피소…“2억원대 보증금 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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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인 김씨가 2억 5000만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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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인 조사 이후 김길수 조사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인 김씨가 2억 5000만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씨가 아니었지만 그가 지난 9월 말께 해당 다세대주택 1개 호를 매입하며 고소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식사하던 중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
병원에 간 김씨는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지만 플라스틱 이물질을 빼는 것을 거부했고 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 3일 차인 지난 4일 화장실에 간다며 보호장비를 벗고 도망쳤다.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던 김씨는 약 63시간 만에 경기 의정부 지역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는 10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1억 5000여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구치소에 있을 경우 잔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고 잔금을 받아 추후 변호사비 등으로 충당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조력자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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