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금지" 부실공사 사전차단

이소은 기자, 배규민 기자 2023. 11. 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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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공공 공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된다.

민간 분야도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서울시가 밀착 관리키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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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공공 공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된다. 민간 분야도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서울시가 밀착 관리키로 했다. 비가 올 때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할 때는 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한다. 또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 자체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최근 몇 년 간 부실 공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세부적으로 3개 부문·8가지 핵심과제로 나뉜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원도급사의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도 없앤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했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중에 비가 내려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14·28일 후 강도를 체크해 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9월 국토부가 내놓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꿔나간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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