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인력정책 낙제점…효과 높일 방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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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농자천하지대본'의 세상이 오지 않는 한 농촌 인력난은 우리 농업계에 주어진 지난한 숙제일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낸 '농업인력 수급안정 사업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85%(경종), 44%(축산)가 미등록 근로자다.
다각도로 펼치는 사업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력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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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성과 위해 정책 개선 필요
다시 ‘농자천하지대본’의 세상이 오지 않는 한 농촌 인력난은 우리 농업계에 주어진 지난한 숙제일 것이다.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인구감소가 심화하며 2010년 306만명이었던 농가인구는 2022년 216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농림어업분야의 고용인력도 17만7000명에서 12만명으로 32.3%나 줄었다. 40세 미만 청년농 역시 2000년 9만1500명에서 2020년 1만2400명으로 연평균 10%씩 감소하며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농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농업인력을 확보할 방안은 크게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내 인력 고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청년농 유치 등 세가지다. 하지만 이 세 부문 모두에서 정부의 농업인력정책은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낸 ‘농업인력 수급안정 사업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85%(경종), 44%(축산)가 미등록 근로자다. 축산업은 그나마 낫지만 경종농업 쪽은 거의가 불법체류자라는 얘기다. 외국인 근로자 이탈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 도입한 계절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해, 2021년 17.1%, 지난해 9.6%의 이탈률을 보였다.
내국인 인력 공급은 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 중개센터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해 농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해 전국 155곳의 센터운영비 집행률은 90%였지만 인력운영비 집행률은 76%에 머물렀다.
청년농 유치의 경우 연착륙을 돕기 위한 영농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지 매입이 무엇보다 급선무인데, 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청년농들은 환금성이 높은 밭을 선호하는 데 비해 농지은행이 비축하고 있는 농지는 대부분 논이다. 농지은행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다.
다각도로 펼치는 사업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력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부문은 올해 본격 시행한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호평을 받는 만큼 운영 주체인 지역농협 지원책 등을 보완해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내국인 인력 공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적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년농들이 원하는 지원정책 1순위가 ‘농지 취득 및 임대사업 확대’라는 점도 새겨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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