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혼합표기 규정’ 악용 방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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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음식점 식재료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느슨한 제도로 인해 거짓 표시가 만연하고 정직하게 국내산만 사용하는 음식점은 되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국내산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와 가격 지지를 기대했던 농가도 실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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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음식점 식재료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시 대상 품목 가운데 농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배추김치(원재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쌀·콩 등 9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구멍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실제 최근 본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더니 규정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유명 중식당 한곳은 원산지 표지판에 김치용 고춧가루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쓴다고 적었지만 실제는 국내산은 전혀 넣지 않고 중국산만 사용하고 있었다. 창고 내부를 확인해보니 쌓여 있는 것은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뿐이었고 국내산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산 고춧가루는 아예 구매하지도 않았으면서 두가지를 섞어 쓴다고 버젓이 표기한 것이다.
재료를 섞어 사용할 경우 각각의 비율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점도 허위 표시를 부추기고 있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해 쓸 때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국가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산지만 표시하고 어느 정도 양을 넣었는지는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탓에 국내산과 외국산이 도대체 얼마씩 섞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산을 극히 소량만 넣고도 국내산을 사용했다고 병기하는 업체가 대다수다.
이처럼 느슨한 제도로 인해 거짓 표시가 만연하고 정직하게 국내산만 사용하는 음식점은 되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국내산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와 가격 지지를 기대했던 농가도 실망이 크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더욱 명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혼합표기 규정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도와 단속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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