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의 오만 키운 ‘사법부 태만’, 이재명서 반복
‘李 위증교사 병합’ 결정도 지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배당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원래 단독 판사가 맡아야 할 사건이 합의부로 왔다. 중앙지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은 단독 사건이라도 합의부로 넘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가 14개나 있는데 굳이 형사33부에 배당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등 세 사건 재판을 맡고 있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사33부가 위증 교사를 다른 사건들과 병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이례적이다. 재판장은 지난달 20일 “추후 별도 재판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재판에서도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만 했다.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만약 병합 결정이 나오면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네 사건을 차례로 심리한 뒤 한 묶음으로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대표가 내년 총선뿐 아니라 다음 대선도 법적 제한 없이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은 길게는 3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재판을 뭉갰다. 정기 인사로 부임한 다른 판사들이 재판 일정을 잡자 이 판사는 갑자기 휴직도 신청했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휴직을 허가했다. 3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
사법부의 태만이 조 전 장관의 오만을 키웠다. 이 대표에게도 법원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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