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월 40만~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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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3급으로 상향되고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도 월 40만~50만원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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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급 3급으로 상향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3급으로 상향되고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도 월 40만~50만원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5만~10만명 규모는 내년부터, 5만명 미만은 2025년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기준 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50만원을, 시·군·구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40만원을 각각 올린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 활동비를 조례로 정한다.
행안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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