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왜 안 멈추냐"

김동현 2023. 11.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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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임의로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아이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천천히 서행하던 중이었고 그가 아파트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A씨 좌측 실내건물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

누리꾼들 역시 "학교 앞에서도 무죄가 나올 법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아이가 안 뛰었으면 사고도 안 났다" 등 A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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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임의로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아이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4분쯤 울산광역시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과 부딪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임의로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아이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당시 A씨는 천천히 서행하던 중이었고 그가 아파트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에 다다랐을 때 A씨 좌측 실내건물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A씨 측 보험사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나. 왜 안 멈췄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 TV'를 통해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뛰어나온 보행자를 미리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임의로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아이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또 "지하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도 아니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경찰이 벌점 등도 부과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멈췄다 갔다 하더라도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 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며 말을 맺었다.

누리꾼들 역시 "학교 앞에서도 무죄가 나올 법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 "아이가 안 뛰었으면 사고도 안 났다" 등 A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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