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제 1년 연장

제주방송 하창훈 2023. 11. 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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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제가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1년동안 성산읍 전지역 107.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부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공항구역에 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 지정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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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제가 1년 연장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1년동안 성산읍 전지역 107.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부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공항구역에 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축소 지정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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