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왜 안 했나...교정본부, 부실 대응 조사 착수

우종훈 2023. 11. 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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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용자가 입원할 경우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 추적장치를 채울 수 있지만 김길수는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 당국의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길수는 구치소에서 숟가락을 삼켜 경기 안양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김길수처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한 수용자는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교정 본부도 도주 전력이 있거나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 있을 때는 위치 추적장치 착용을 자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교정 당국 관계자들은 말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길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관장 판단에 따라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서도,

김길수에게 왜 장비를 채우지 않았는지는 교정 당국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교정 당국의 초동조치 부실 논란이 제기된 상황.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처가 적절했는지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적발되면 처벌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갈 바엔 죽는 게 낫다"며 부러진 숟가락을 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도주를 사전에 계획하진 않았다면서도 추적을 피하려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에 다세대 주택 한 채를 가진 김길수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고 도주를 계획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챙겨 변호사 비용을 대려고 했는지 김 씨를 상대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문지환

그래픽:기내경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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