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2800억 대출계약서 위조' 직원 검찰 고발

조슬기 기자 2023. 11. 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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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 적발 후 수사 의뢰…"개인 일탈 행위"

미래에셋증권이 회사 내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거액의 대출계약서를 만들어 해외 거래 업체에 제공한 대체투자 부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투자개발본부 A이사가 2천800억 원에 달하는 대출 계약서 위조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지난 8월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올해 상반기 한 민간 중재업체를 통해 미래에셋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께 이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증권이 2억1천만 달러(약 2800억원)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30여 쪽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송부했습니다.

계약서는 증권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성‧제공돼야 하지만 A씨는 이런 기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 건"이라며 "이번 대출계약서 위조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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