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대 '부동산 코인' 투자사기 재판서‥거짓 증언했다 무더기 징역형

송재원 jwon@mbc.co.kr 2023. 11. 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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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총괄이사 A씨는 자신의 지인과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 등에게,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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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총괄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 및 위증교사는 실제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괄이사 A씨는 자신의 지인과 부동산 개발업체 직원 등에게,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B씨 등 7명은 "A씨가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이지 이번 사기 사건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부동산 관련 가상화폐를 발행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만1천여 명에게서 39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122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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