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대출계약서 위조 사건 발생한 미래에셋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소했다. 대출이 실제 집행되기 전에 적발됐지만 계약 상대방 회사가 사업 진행이 지체돼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측은 “회사와 관계 없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A팀장(이사)이 2800억원(2억1000만달러)에 달하는 대출 계약서 위조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뒤 지난 8월 면직 처분했다. 이 사건은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 라이즈 리뉴어블스(Ryze renewables)이 미래에셋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항의를 해오면서 드러났다.
A팀장은 2021년 1월 라이즈 리뉴어블스에 28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30~40쪽짜리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신재생 디젤 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팀장은 회사 투심위에 올리지도 않고 프로젝트에 “미래에셋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계약서를 보냈다. 그는 개인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 뒤 대출자 모임인 대주단까지 꾸리려 했다. 하지만 대출은 실패로 돌아갔고, 대출을 받지 못한 라이즈는 지난 5월 민간조정 및 중재 서비스 업체(JAMS)를 통해 미래에셋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해외 1건, 국내 2건 등 위조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미래에셋 측은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일탈이어서 소송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체투자 활황기 때 나타난 부작용으로 본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거래에서 생기는 수수료만 수십억원에 달해 비리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대체투자에 대거 뛰어든 국내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할 감시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며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었고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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