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소주값 싸질까…정부, 주세 체계 개편 검토
할인율 개념 기준판매비율 도입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원가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즉 일종의 할인율이어서 클수록 세금이 줄고 출고가 인하 폭은 커진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에 도입됐는데 주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주류가격에 주세율을 곱하는 종가세(세율 72%)가 적용되고 있다. 국산 증류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한 금액이, 수입 증류주는 수입 신고가가 과세표준이다. 맥주는 2020년부터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로 과세 방식이 바뀌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전문가 얘기를 듣고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율을 40% 적용했을 때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한 병(360㎖) 출고가가 1167원에서 940원대로 낮아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각각 6.9%, 9.3% 올리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이 21.6% 올랐다”고 말했다.
유희곤·이창준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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